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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의 재판
1. 소송비용의 의의
소송에 관계되는 비용 중 납세비용으로 충당한 나머지, 즉 소송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 중 법령에 정한 범위에 속하는 비용을 말한다(재판유상주의).
2. 소송비용의 내용
가. 재판비용
재판을 위한 비용으로서 당사자가 국고에 납입하는 비용이다. 인지액, 송달비용, 증인이나 감정인·통역인·번역인과 관련된 비용, 기타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그 예이다.
나. 당사자비용
당사자가 법정 출석 등 소송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지출하는 비용이다. 당사자비용에는 법무사·변호사비용도 포함된다(제109조). 변호사비용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다. 여러 변호사가 동시 또는 이시에 대리하는 경우 한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으로 보며(제109조 제2항), 변호사가 변론이나 증거조사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없다.
3. 소송비용부담의 원칙과 예외
가. 원칙
협의의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제98조). 소송비용은 승소자의 권리신장을 위한 비용이고 일종의 결과책임으로서 패소자에게 부담시킨다. 패소자가 공동소송인인 경우에는 평등부담을 명하나 예외적으로 연대 부담 등을 명할 수 있고(제102조),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패소한 경우에는 승패의 비율을 고려함이 없이 법원의 의견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제101조 본문), 무권대리인이 제기한 소를 각하한 때에는 그 대리인이 부담한다(제108조).
나. 예외
승소당사자가 야기한 부적절한 비용(제99조 전단), 패소당사자의 행위가 그 행위 당시에 필요하였던 경우에 발생한 비용(제99조 후단), 승소당사자의 소송지연으로 생긴 비용(제100조)은 승소당사자가 부담한다. 기타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각자가 부담한다(제106조).
다. 제3자가 부담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의 과실 등으로 무익한 지급을 하거나 그 대리권 또는 특별수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제107조)에는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4.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법원은 종국판결을 할 때 직권으로 당해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해 재판하고, 예외적으로 중간판결에서 할 수도 있다(제104조). 구체적인 금액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몇 대 몇의 비율로 부담한다고 주문에 기재된다. 만일 상급법원이 원심의 본안재판을 변경하거나 사건의 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이 종국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해 재판한다(제105조, 소송비용 불가분의 원칙). 원판결의 소송비용의 재판이 그로 인해 실효되기 때문이다. 단, 상소가 기각 또는 각하되면 당해 심급에 관한 부담만을 재판한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제391조, 제425조).
대법원 2016. 6. 17. 자 2016마371 결정 [1]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비용 부담의 경우와는 달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본안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한 상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391조, 제425조, 제44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서도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에 관하여 재판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등을 상대방으로 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고, 소송대리인으로서는 자신에게 비용부담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재판의 형식에 관계없이 즉시항고나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종국판결로써 소를 각하하면서 소송비용을 당사자본인으로 된 사람을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한 무권대리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비록 소송대리인이 판결선고 전에 이미 사임한 경우이더라도 판결정본을 송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는 항소심법원이 항소를 각하하면서 무권대리인에게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법원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한 무권대리인에게 재판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가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자기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3]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라도, 소송대리인이 소송위임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소의 제기를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자가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
5. 소송비용금액의 결정(소송비용확정절차)
ⅰ) 재판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하더라도 부담자와 부담비율만을 정하지 구체적인 수액을 정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수액이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확정 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제1심 수소법원(사법보좌관)이 결정으로 정한다(제110조 제1항). 이 절차는 오로지 부담수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상환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존부를 다룰 수 없다. 다만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소송비용부담부분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때에는 확정신청을 할 수 있다(제1항, 따라서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집행력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집행권원이 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항고에 앞서 먼저 판사에게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ⅱ) 소송이 재판에 의해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부담과 그 수액을 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제114조). 또한 이때의 관할법원은 제1심 수소법원이 아닌 완결당시의 소송계속법원(사법보좌관)이다(대법원 1992. 11. 30. 자 90마1003 결정).
6. 소송비용의 담보
가. 의의·취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이는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제117조). 그리고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등을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용이한 실현을 미리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대법원 2013. 5. 31. 자 2013마488 결정)
나. 절차 및 효과
① 담보제공명령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제117조 제1항) 결정으로 한다.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의 담보제공시까지 응소거부권을 가지나(제119조), 피고가 본안변론을 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한 경우는 예외이다(제118조). ②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정한다(제120조 제2항). ③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제124조).
다. 담보제공의 방법
담보제공은 금전의 공탁,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공탁,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보증위탁계약서(보증서)의 제출로 할 수 있다(제122조, 규칙 제22조). 공탁한 담보물은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간 특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제126조). 피고는 소송비용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에 대해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제123조).
라. 담보취소결정
원고는 ① 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제125조 제1항), ② 피고의 동의(동조 제2항), ③ 권리행사최고기간의 도과(동조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권리행사최고기간의 도과란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법원이 피고에게 그 권리행사를 최고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불응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담보취소에 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동조 제4항).
마. 다른 절차에의 준용
위의 절차는 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소제기와 관련한 담보제공은 물론(제127조), 가집행시의 담보,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등을 위한 담보, 가압류·가처분을 위한 담보 등에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