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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1. 소송물과 소송물이론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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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소송물과 소송물이론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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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소송물이란 민사소송에 있어 소송의 객체 내지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을 의미한다.

    2. 소송물이론

    소송물이론이란 체계개념으로 등장한 소송물에 관한 논의를 말하며, 역사적으로는 실체법에 대한 소송법의 독자성을 논의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었다. 다만 소송물이론에 있어 다음의 3가지는 견해 대립이 없다. ⅰ)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의 특정은 원고가 부담한다. ⅱ) 소송물은 청구의 목적물이나 계쟁물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A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의 경우 계쟁물은 A 건물이지만, 소송물은 (A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권인 것이다. ⅲ) 소송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 자체는 소송물이 될 수 없고, 소송물을 특정하는 것에 기여할 뿐이다.

    3. 소송물의 실천적 의미

    ⅰ) 절차의 개시 면에서는 ① 토지관할, 사물관할의 존부, ② 청구의 특정과 그 범위의 결정에, 
    ⅱ) 절차의 진행과정에서는 ① 청구의 병합, ② 청구의 변경, ③ 중복소송, ④ 처분권주의의 위배인지를 정함에, 
    ⅲ) 절차의 종결 과정에서는 ① 기판력의 범위, ② 재소금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각 그 표준이 된다. 
    ⅳ) 실체법적으로는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제척기간준수의 효과를 따지는 데에 소송물이 관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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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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