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민사소송
  • 34. 소송능력
  • 34.3. 소송무능력자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4.3.

소송무능력자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1. 민법상 소송무능력자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제55조 제1항 본문). 민법의 경우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처분이 허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소송에서는 동의유무나 허락한 재산의 탐색이 번잡하여 절차의 안정성을 해하므로 소송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② 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의사무능력자 포함)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상 특별대리인이 선임될 수 있다(제62조, 제62조의2). (자세한 내용은 소송무능력자의 특별대리인에서 후술.)

    2. 예외(소송능력이 있는 경우)

    가.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민법 제826조의2)

    성년자로 간주되므로 완전한 소송능력을 가진다. 이후 이혼을 하더라도 소송능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 미성년자가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민법 제8조의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 상법 제7조의 무한책임사원)

    영업으로 또는 사원자격으로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민법 제6조)에 대한 소송에서는 소송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의 체결, 임금청구(근로기준법 제65조, 제66조)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라. 미성년자의 입양무효의 소

    미성년자가 그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그 소송서류를 미성년자인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대법원 1969. 11. 20. 선고 69므25 판결)의 태도이다.

    마.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17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