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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2. 소송구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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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소송구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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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 또는 직권

    구조신청은 수소법원에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당사자는 구조사유의 소명을 위하여 신청서에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규칙 제24조 제2항). 직권으로도 구조결정을 할 수 있다.

    2. 재판

    소송상 구조신청을 받은 법원은 그 신청이유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결정으로 재판한다. 구조신청에 대한 허용은 각 심급마다 따로 결정한다. 심리는 서면심리가 원칙이다. 신청이 이유가 없을 때에는 기각결정을,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구조결정을 하여야 한다. 기각결정이 있으면 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소송비용 담보의 면제결정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결정에 의하여 직접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항고의 이익이 없고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민소법 제133조).

    3. 구조의 취소

    소송상 구조결정이 있은 후에 수구조자가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력을 갖고 있음이 판명되거나 경제적으로 자력을 회복하여 소송구조의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언제든지 구조결정을 취소하고 유예한 소송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가 있다(민소법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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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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