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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제84조). 이는 피고지자에는 소송상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하며 더불어 고지자가 피고지자에게 판결의 참가적 효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예컨대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소송에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해 두면, 보증인 패소 이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을 구하는 소송에서 주채무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 없음을 다투지 못하게 된다.
2. 성질 및 구별개념
소송계속 사실을 알리는 사실의 통지이고 의사의 통지가 아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는 기판력이 미치는 구성원에 대하여 고지하고 있으나, 이는 법원의 직권고지로서 당사자가 하는 소송고지와 다르다.
Ⅱ. 요건
1. 소송계속 중일 것
판결절차뿐만 아니라 독촉절차, 재심절차, 상소심 절차도 포함하나 제소전화해 절차, 조정절차, 중재절차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판례는 편면적 절차인 결정절차에 대하여 보조참가를 허용하지 않았다.
2. 고지자
가. 고지를 할 수 있는 자
고지를 할 수 있는 자는 소송의 당사자, 보조참가인 및 이들로부터 고지받은 피고지자(제84조 제2항)가 여기에 해당한다. 예컨대 乙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丙은 다시 丁에게 매도한 권리추탈형에서, 만일 甲이 최후등기명의인 丁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丁은 패소 이후 담보책임을 묻기 위하여 丙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고, 丙은 다시 乙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어음발행인 甲에 대하여 어음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어음소지인 丁은 배서인 丙에게 어음금상환청구를 하면, 丙은 乙에게 전배서인 乙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나. 고지의 강제 여부
소송고지 여부는 고지자의 자유이나, 추심의 소(민사집행법 제238조), 주주의 대표소송(상법 제404조 제2항), 재판상의 대위(비송사건절차법 제49조 제1항),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의무(민법 제405조), 회사관계소송에서의 공고의무(상법 제187조) 등은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3. 피고지자
당사자 이외에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이다. 제3자는 보조참가인을 비롯하여 당사자참가 또는 소송승계를 할 수 있는 제3자도 포함하나 주로 보조참가할 이해관계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즉 피고지자가 본소의 소송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는 보조참가 참조). 한편 보조참가와 달리 쌍방고지도 허용되고, 원고 · 피고 모두에게 소송고지를 받으면 원고 · 피고 중 패소자와의 관계에서 참가적 효력이 발생한다.
Ⅲ. 절차
1. 서면에 의한 고지(소송고지서)
고지자는 법원에 서면 형식의 고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지서에는 청구취지․원인, 계속중인 소송의 내용, 피소지자가 참가의 이익을 갖는 사유 등을 밝혀야 한다. 소송고지신청은 본소송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서면에 방식상의 흠이 있다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할 수 있다.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제439조). 고지방식의 흠에 대하여 피고지자가 참가하여 즉시 다투지 않거나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이의권의 상실로 하자가 치유된다.
2. 고지서의 송달
고지서는 피고지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송달하여야 하며(제85조 제2항), 소송고지의 효력은 피고지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Ⅳ. 효과
1. 소송법상의 효과
가. 피고지자의 지위
소송고지를 받은 피고지자의 참가 여부는 피고지자의 자유이다. 만일 피고지자가 참가하는 경우 고지자의 상대방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참가적 효력
소송고지서가 피고지자에게 송달된 경우, 피고지자에게는 참가적 효력이 미친다(제86조). 따라서 피고지자는 후일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소확정판결에서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참가적 효력은 피고지자의 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다만 피고지자가 후일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전소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지자가 보조참가를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한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1 판결). 한편 피고지자가 고지자가 아닌 고지자의 상대방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긍정설은 피고지자는 사실상 소송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송고지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나 참가적 효력은 피고지자가 고지자측에 참가할 것이 기대될 수 있었을 때에 피고지자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다. 기판력의 확장
소송고지에 의하여 피고지자에게 기판력이 확장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고지 등을 하는 등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②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경우 청구배척판결은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가 다른 제소권자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그 다른 제소권자가 소제기 사실을 안 때에는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그 다른 제소권자는 가사소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실체법상의 효과
어음법(제70조 제3항, 제80조), 수표법(제51조, 제64조)이 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소송고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규정은 없다. 다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며,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은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