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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시 소송수계절차
1. 소송수계신청과 법원의 조치
당사자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그 상속인과 상대방 당사자는 중단 당시의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 수계신청시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별도의 재판 없이 그대로 절차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이 송달된 뒤에 수계신청 하는 경우에는 상소심법원에도 수계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종국판결 선고 후의 수계신청을 할 법원
가. 학설
원심법원설은 제243조 제2항은 종국재판을 한 법원에 수계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소장의 원심법원 제출주의(제397조, 제425조)를 근거로 원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선택설은 소송경제 및 당사자 편의를 위하여 상소심법원에서도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나. 판례
대법원은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① 적법한 상속인들이 원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②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였다.
다. 검토
원심법원에만 수계신청을 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의 불편을 가중하고 소송의 지연을 초래하므로 선택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만일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하고, 제424조 제2항을 유추하여 볼 때 당사자가 판결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심의 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위와 같은 상소사유 또는 재심사유는 소멸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