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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시 소송절차의 중단
1. 소송절차의 중단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 및 쌍방심문주의 관철을 위하여 소송절차는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다. 소송절차가 중단되면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는 소송절차상의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상속인은 수계신청으로 중단을 해소할 수 있다(제233조, 제247조). 통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소송인의 소송만 중단되지만,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전체 소송이 중단된다.
2. 예외(소송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중단되지 않는 경우)
가.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
(1) 소송물이 일신전속적 법률관계로서 상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소송절차는 종료되며 따라서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판례는 "이혼소송의 도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권이므로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판결, 다만 재심 도중 재심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는 판결로는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므1135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2) 당사자에게 상속인 등 소송절차를 수계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종국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나. 중단되지 않는 경우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제238조). 그러나 심급대리의 원칙상 당해 심급의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그 때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다만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경우 상소제기시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판례는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수계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대법원 1992. 11. 5. 자 91마342 결정)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변경을 간과하여 판결에 구 당사자를 표시하여 선고한 때에는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경정하면 될 뿐, 구 당사자 명의로 선고된 판결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취소할 수는 없다(판결경정의 방법으로 당사자 표시를 고친다는 의미임,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9374 판결)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