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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1. 성명모용소송의 의의 및 당사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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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성명모용소송의 의의 및 당사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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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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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및 문제점

성명모용소송이란 무단히 타인 명의로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원고측 모용) 또는 타인에 대한 소송에서 무단히 그 타인의 명의를 참칭하여 응소하는 경우(피고측 모용)를 말한다. 소장에 당사자로서 표시된 사람(피모용자)과 사실상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모용자)이 다른 경우이므로, ① 당사자 확정이 우선되어야 하고, ② 모용자가 소송수행 하는 경우 법원의 조치, ③ 법원이 간과하여 본안판결을 한 경우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에 대한 구제책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Ⅱ.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 확정에 있어 객관적 · 획일적 기준을 제시해 주는 표시설이 타당함은 이미 설명하였다. 다만 표시설에 의하더라도 소장의 당사자란의 기재뿐만 아니라 청구취지 · 원인 그 밖의 일체의 표시사항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해석 ·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실질적 표시설). 표시설에 의하여 표시된 피모용자가 당사자이다. 행위설에 의하면 당사자로서 행동한 모용자가 당사자이며, 의사설에 의하면 원고측이 모용한 경우는 불명확하지만 피고측이 모용한 경우에는 원고가 원래 당사자로 삼으려 했던 피모용자가 당사자이고, 규범분류설에 의하면 표시된 피모용자가 당사자가 된다.

Ⅲ. 성명모용사실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 및 구제책

대법원 역시 "피고 아닌 제3자가 피고를 참칭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고는 그 소송에 있어서 적법이 대리되지 않는 타인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소송관여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는 피고 아닌 자가 피고를 참칭하여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소송대리권 없는 자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그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법원이 피고 아닌 자가 피고를 모용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면 피모용자는 상소 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성명모용에 의한 편취판결, 대법원 1964. 11. 17. 선고 64다328 판결)."고 판시하였다. 다만,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소장에 허위기재함으로써 허위주소로 송달된 소장부본 등을 원고 자신이나 제3자가 피고를 모용하여 수령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피모용자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이므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다(자백간주에 의한 편취판결,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이 경우 피모용자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항소로써 다툴 수 있다. 만일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이는 집행권원 없이 이루어진 집행이므로 피모용자는 재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별소를 제기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 원상회복할 수 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8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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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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