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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병합의 절차
1. 소가의 산정
선택적 병합의 경우 소가의 산정에 있어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므로 합산하지 않으며 중복이 되는 범위에서 흡수하고 그 중 다액인 청구가액을 소가로 정한다(흡수방식).
2. 병합요건 · 소송요건의 조사
각 청구의 소송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청구병합에 특유한 소송요건인 병합요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법원은 병합요건이 결여된 경우 변론을 분리하여 별도의 소로 분리심판하거나 어느 한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송결정하여야 한다. 병합요건이 갖추어졌으면 각 청구에 대하여 소송요건을 조사하고 흠이 있으면 그 청구에 관한 소를 판결로써 각하한다(제219조).
3. 심리의 공통
적법하게 병합된 청구는 같은 절차에서 심판한다. 따라서 변론 · 증거조사 · 판결은 같은 기일에 공통으로 행하며, 여기에서 나타난 증거자료나 사실자료는 모든 청구에 대한 판단의 자료가 된다. 여러 개의 청구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선택적 병합에서 변론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