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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적법요건의 심사(상소의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상소가 적법한 것으로 취급되어 본안심판을 받으려면 상소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할 경우 상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상소요건은 소송요건과 같이 직권조사사항이며, 그 구비여부는, 상소제기행위 자체에 관한 요건의 경우에는 상소제기 당시를, 나머지는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① 상소권자, ② 상소의 대상적격, ③ 방식에 맞는 상소제기, ④ 상소기간의 준수, ⑤ 상소의 이익의 적극적 요건과
⑥ 상소장애요소의 부존재(상소의 포기 및 불상소 합의가 없을 것 등)의 소극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