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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환송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1. 객관적 범위
기속력은 파기이유에 포함된 판단에도 미치고 당해 사건에 한한다.
2. 주관적 범위
당해 사건에 관한 한 ⅰ) 환송을 받은 법원 및 ⅱ) 그 하급심은 물론 ⅲ) 다시 재상고된 상고법원에도 기속력이 미친다(자기기속). 판례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의 제1차 환송판결과 제2차 환송판결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2차 환송판결에 의하여 환송받은 원심으로서는 제2차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430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