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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요증사실(증명해야 하는 사실)과 불요증사실(따로 증명할 필요 없는 사실)
  • 76.1. 사실 - 요증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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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사실 - 요증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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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의 개념

    요증사실로서의 사실이란 인식할 수 있는 외계의 사실과 선의·악의·고의·과실 등 내심의 사실로서 사건에 적용할 법규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모든 사실을 말한다. 따라서 과거·현재의 사실, 적극적·소극적 사실을 불문하고, 가정적 사실도 포함한다. 그러나 사실에 관한 평가적 판단(예컨대 문서·의사표시의 해석, 당사자의 행위사실이 공서양속에 위반되는지 여부)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증명대상으로서의 사실

    주요사실뿐만 아니라 간접사실, 증거능력·증거력에 관계되는 보조사실도 증명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매매계약체결사실(주요사실)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매수경위(간접사실), 증인이 거짓말을 잘 한다는 사실(보조사실)도 증명의 대상이 된다. 다만 주요사실은 다툼이 없는 경우나 법원에 현저한 경우 외에는 항상 증명을 요하나 간접사실·보조사실은 주요사실에 관계있는 경우에만 증명을 요한다.

     

    3. 요증사실의 범위

    다툼이 있는 사실이라도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실만이 증명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다툼이 없는 재판상 자백이나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사실은 증명의 대상에서 배제된다.

     

    4. 증명의 효과

    요증사실에 대한 증명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증사실을 그대로 재판의 기초로 삼으면 될 것이나, 요증사실이 상대방의 요증사실과 모순·저촉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자유심증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반대로 요증사실의 증명에 성공하지 못하면 증명책임 규정에 따라 그 존부를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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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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