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 서설
① 이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대립하는 당사자의 존재는 소송요건의 하나인바, 사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누가 당사자인지를 확정하여야만 소의 부적법 여부와 당사자 표시정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② 대립하는 당사자가 존재하여 일단 소송이 적법하게 성립한 후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는 소송절차의 중단과 그 상속인에 의한 승계 문제가 발생하며, ③ 변론종결 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판력이 그 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소제기 전의 사망(전술)
3. 소장부본 송달 이후 소송계속 직전의 사망
소장부본송달시를 소송계속시로 보면(통설, 판례),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사망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233조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상속인에게 소송수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4.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사망(후술)
5. 변론종결 후의 사망
① 판결선고에는 위법이 없으며(제247조 제1항), ② 사자명의로 된 판결이라도 무효나 위법한 판결은 아니며, ③ 상속인은 변론 종결후 승계인(제218조 제1항)에 해당하여 사자 명의의 판결의 기판력이 상속인에게도 미친다. ④ 다만 상속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는 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31조)을 부여받아야 한다. 판례 역시 "청구인이던 甲이 원심의 변론종결후에 사망하였음에도 원심이 소송수계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고 판시하였다.
소 제기전 원고의 사망 및 당사자의 확정(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1]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38조, 제233조 제1항),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1심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하였다면 상소제기시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심에서 소송수계절차를 거치면 된다. [3] 소송절차 중단 중에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하지만 상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에게서 항소심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소송수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하자는 치유되고,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