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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항소의 요건
부대항소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주된 항소가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을 것
주된 항소가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주된 항소가 존속하고 있는 한 피항소인이 항소권을 포기하였거나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403조). 다만 부대항소권까지 포기한 경우에는 부대항소를 할 수 없다.
2. 부대항소권자
주된 항소의 피항소인 또는 보조참가인이 항소인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제403조). 그러므로 당사자 양 쪽이 모두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은 상대방에게 부대항소를 할 수 없다.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제66조)에 의하여 항소의 효력은 항소를 제기하거나 제기당한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만 발생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의 소송은 분리확정이 되었으므로, 부대항소도 이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판례도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피항소인은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상대방으로 보태어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87,89294 판결). 피항소인의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수권 없이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90조).
3. 대상
이심의 효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만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누락된 재판에 대하여는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시기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에 부대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부대상고가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내라는 점과 다르다. 항소심의 변론 종결 전이면 부대항소를 취하한 다음에 다시 부대항소를 제기하여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