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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송달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경우에 사리를 안다고 인정되는 다른 사람에게 대리송달하는 방법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가. 주소 등의 송달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86조 제1항).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기므로 송달받을 자가 교부받았는지 여부는 송달의 효력과 관계가 없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5877 판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란 송달의 의미를 이해하고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교부를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만 갖추면 되므로 반드시 성년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만 8세 10개월 정도면 인정한 판례가 있음).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하고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수송달자와 한 집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가옥임차인, 생계를 달리하는 하숙인은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모와 딸이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실제로 생활을 같이하면 동거인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누2363 판결), 이혼한 처라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자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10. 28. 자 2000마5732 결정). 판례는 종래 아파트 경비원·관리인의 수령권을 부정하였으나, 최근에는 아파트의 경비원·관리인의 경우라도 평소에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왔다면 송달수령권을 인정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나. 근무장소에의 송달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사용자․사용자의 법정대리인·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의 송달수령권을 인정한다(제186조 제2항). 단, 이들이 송달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 것이 근무장소 외에서의 보충송달과 다르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즉 수령대행인이 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는 것은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