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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 사망자 상대방의 대리권 흠결 주장 허용여부
1. 문제점
대리권 흠이 있는 쪽의 상대방이 대리권 흠결을 주장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전면적 긍정설은 대리권 흠이 있는 당사자가 재심을 제기하면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되므로 상대방도 그러한 유동적 무효 상태를 제거하고 종전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제한적 긍정설은 상대방은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부정설은 대리권의 흠을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판단하려면 본안에 대한 심리가 불가피하므로 재심사유로는 부적당하다고 한다.
3. 판례
대법원은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대표권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이 되게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재다513 판결)."고 하였다.
4. 검토
제3호의 재심사유는 당사자의 소송수행의 기회를 구제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