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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변론주의의 의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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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인 사실과 증거의 수집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변론에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입장을 말한다. 변론주의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직권탐지주의에 관한 규정(가사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26조 등), 규칙 제28조(변론의 방법), 제69조의2(당사자의 조사의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