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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의 종류
1. 통상의 준비서면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 외의 준비서면을 통상의 준비서면이라 한다.
2. 답변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후 그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피고는 답변서제출의무를 지게 되는바(제256조 제1항), 이에 따라 피고가 제출하는 최초의 준비서면이 답변서이다(제256조 제4항).
3. 요약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제278조). 변론종결을 앞둔 시점에 그동안의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쟁점과 증거들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간략히 기재하여 마지막으로 내는 준비서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