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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재개
1. 의의
법원은 심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등의 경우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제142조).
2. 재개사유
원칙적으로 재개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이므로 예컨대 ⅰ) 소송고지의 필요성, ⅱ) 유일한 증거방법의 조사 필요성, ⅲ) 재개된 변론의 기일에서 새로운 주장·증명을 제출할 경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당하지 아니할 가능성(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만으로 재개의무가 인정될 수는 없다. 그러나 ⅰ)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 ⅱ)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는 변론재개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3. 절차
가. 재개여부의 결정
당사자는 변론재개에 대한 신청권이 없고 이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여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하여 허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52141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7743 판결). 판례는 재개 결정 없이 사실상 재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1971. 2. 25. 선고 70누125 전원합의체 판결).
나. 재개 이후의 절차
법원이 변론재개를 한 경우에는 소송관계는 변론재개 전의 상태로 환원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따라서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소송자료의 제출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