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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일체성
1. 의의
변론을 여러 차례의 기일에 걸쳐 열었더라도 한 기일에 동시에 연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론은 집중심리를 위하여 1회 변론기일주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제287조, 규칙 제69조 제2항) 이것이 훈시규정일수밖에 없는 이상 변론의 일체성은 여전히 그 의미를 가진다.
2. 효과
뒤에 열리는 기일의 변론은 앞 기일까지의 변론을 전제로 속행하므로, 법관이 바뀐 경우(제204조 제2항)가 아닌 이상 이전의 변론 결과를 다시 보고할 필요가 없다. 또한 변론기일 내에서 제출한 것이라면 어느 기일에 제출하였든지 소송자료로서 같은 효력을 가지며 뒤의 기일에 제출한다고 하여 실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