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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여러 가지 원칙
원칙 | 내용 | 예외(또는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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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심리주의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의 공개 |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선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
2. 쌍방심문주의 | 양당사자의 평등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 1. 임의적 변론사건(결정, 강제집행절차) 2. 간이·신속한 절차(독촉절차, 보전처분절차) |
3. 구술심리주의 | 변론 및 증거조사는 구술로써 | 서면주의 |
4. 직접심리주의 |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행한 법관이 판결해야 함 | 1. 변론의 갱신절차 2.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증거조사 |
5. 처분권 주의 | 1. 절차의 개시 2. 절차의 대상과 범위 3. 절차의 종결 | 1. 소송비용·가집행 재판, 소송구조, 판결경정 2. 형식적 형성의 소 3. 직권탐지주의(가사·행정소송) |
6. 변론주의 | 1. 사실의 주장책임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의 제출책임 | 1. 직권탐지주의 2. 직권조사사항 |
7. 적시제출주의 | 공격방어방법은 적시에 제출 | 1. 직권탐지주의 2. 직권조사사항 |
8. 집중심리주의 |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여 집중적인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심리방식 | |
9. 직권진행주의 | 소송절차 진행과 정리는 법원의 주도하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