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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전 항변(방소항변)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피고는 그 소송요건에 흠이 있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항변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본안전항변이라 한다.
ⅰ)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과 관련한 본안전항변은 엄밀한 의미의 항변이라 할 수 없고,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대리권 흠결의 항변, 소송계속의 항변(제259조)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ⅱ) 항변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본안전항변(소송비용 담보제공 불이행, 중재합의)은 진정한 의미의 항변 또는 방소항변에 해당한다. 피고의 주장이 있은 다음에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