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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또는 변론기일지정
  • 48.3. 변론기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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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변론기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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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제258조

    답변서가 제출되면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제258조 제1항). 변론기일을 통지받은 당사자 등은 기일에 출석하여 그 동안의 서면진술에 대하여 변론에의 상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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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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