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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 42.3. 변경의 소(장래이행판결의 구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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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변경의 소(장래이행판결의 구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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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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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가. 의의 및 취지

변경의 소는 정기금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뀐 경우 장차 지급할 정기금의 액수를 바꾸어 달라고 제기하는 소이다(제252조). 현실로 발생한 사실이 예측과 다른 경우 판결을 변경하여 주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형평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나. 구별개념

권리발생원인사실의 변경을 이유로 하여 기판력을 변경시키는 변경의 소와 달리 변론종결 후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하나 권리멸각․저지사실을 이유로 하여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청구이의의 소와 다르며, 재심은 기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점에서 기존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변경의 소와 다르다.

2. 법적 성질 및 소송물

가. 법적 성질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장래를 향하여 바꾸어 달라는 소로서 기판력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상 형성의 소이다. 또한 변경대상이 되는 판결에 따라 이행의 소나 형성의 소의 성질도 가진다(증액을 요구하는 소는 형성의 소와 이행의 소의 성질을 갖고, 감액을 요구하는 소는 형성의 소의 성질을 갖는다).

나. 소송물

전소와 변경의 소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소송물동일설과 변경의 소의 소송물은 변경청구권이라는 별개소송물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판례는 소송물동일설의 입장인 것으로 생각된다(대법원 2009.12.24. 2009다64215).

변경의 소의 소송물 및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대법원 2009.12.24. 2009다64215)

피고들의 점유 부분이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와 동일하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소 제기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확정판결이 있었던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중 전소의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전소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없는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앞서 본 정기금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전소의 변론종결일 이후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사이에 피고들 점유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2.2배 상승하였고 ㎡당 연임료는 약 2.9배 상승한 것에 불과하다면, 전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그 연임료 상당액의 증액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인 생기면 언제든지 다시 그 정기금 판결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요건

가. 소송요건(적법요건)

(1) 관할 요건

전소 확정판결이 상소심 판결이더라도 변경의 소는 제1심 법원의 전속관할이다(제252조 제2항). 변경된 사정에 대한 심리의 편의를 위해서이다.

(2) 당사자 요건

원칙적으로 전소의 판결의 당사자가 변경의 소의 당사자가 되겠지만, 승계로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는 그 제3자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판례는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무단 점유자가 점유 토지의 인도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소송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의 전 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전 소유자가 앞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6.6.28. 2014다31721)”고 판시하였다.

(3) 변경대상이 되는 판결

정기금 지급을 명한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에 한한다. 정기금이라면 치료비․일실이익 등 손해배상판결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금․연금․임금․이자 등도 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중간이자공제의 일시금배상판결은 해당하지 않는다.

(4) 현저한 사정변경을 주장할 것

당사자는 전소의 변론종결 이후에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음을 주장하여야 한다. 주장만 하면 되고 실제로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었는지는 본안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을 것

변경의 소는 정기금판결의 집행이 끝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한다. 집행이 종료한 후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나. 본안요건(변론종결 후의 현저한 사정변경)

사정변경의 사정은 전소판결의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상황을 의미하고, 사정변경은 현저하여야 한다. '현저한 사정변경'이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을 의미한다. 현저한지 여부는 변경의 정도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는 전소의 변론종결일 후 점유토지의 공시지가가 2.2배 상승하고 ㎡당 연임료가 약 2.9배 상승한 것만으로는,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12.24. 2009다64215). 그리고, 사정변경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변론종결 전이라면 실권효가 적용되어 더 이상 주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종전 판결의 위법을 다투는 변경의 소의 가능성(대법원 2016.3.10. 2015다243996)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판결 확정 뒤에 발생한 사정변경을 요건으로 하므로, 단순히 종전 확정판결의 결론이 위법․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본조에 따라 정기금의 액수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4. 절차(신청과 재판)

가. 강제집행정지의 신청

감액의 변경의 소를 제기하여도 전소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제501조).

나. 심리의 범위

법원의 심판대상은 전소의 소송물이므로, 심리는 변경된 사정의 한도에서 하면 된다. 따라서 변경된 사정과 무관한 사실은 전소의 사실확정에 구속된다.

다. 증액 또는 감액의 판결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전소의 판결을 감액 또는 증액하는 주문을 내면 된다(예컨대 본원 2005. 6. 7. 선고 2005가합39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0,000,000원'을 '20,000,000원'으로 증액한다). 소송물별개설에 의하면 변경 주문은 있을 수 없다. 증액의 시기는 소제기시로 봄이 타당하다.

라. 전소 판결의 소멸 여부

정기금 판결이 있더라도 종전 집행권원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이 집행권원이 되고, 소제기일부터는 변경의 소의 확정판결이 집행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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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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