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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시 판결의 효력이 배후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집행법적 고찰)
1. 문제점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 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배후자에게 미치는지의 문제이며, 이는 집행절차에서의 배후자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여부와 관련된다. (만일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다)
2. 학설 및 판례
긍정설은 배후자를 제218조 제1항의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인'으로 보거나 또는 배후자는 회사와 실체법상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 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배후자에게 미치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부정설은 절차의 형식성 · 명확성 · 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배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대법원은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기업의 형태 ·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甲 회사는 乙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乙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 · 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 ·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乙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甲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