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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3. 법인격 부인시 판결의 효력이 배후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집행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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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법인격 부인시 판결의 효력이 배후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집행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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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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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 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배후자에게 미치는지의 문제이며, 이는 집행절차에서의 배후자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여부와 관련된다. (만일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다)

2. 학설 및 판례

긍정설은 배후자를 제218조 제1항의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인'으로 보거나 또는 배후자는 회사와 실체법상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 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배후자에게 미치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부정설은 절차의 형식성 · 명확성 · 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배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대법원은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기업의 형태 ·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甲 회사는 乙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乙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 · 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 ·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乙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甲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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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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