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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의의, 종류와 심급제도
Ⅰ. 법원의 의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법원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된다. 광의로 재판기관뿐만 아니라 사법보좌관, 집행관 등의 사법기관, 사법행정기관 등을 포함한 국법상 의미의 법원으로 이해되고 있고(헌법상의 의미, 법원조직법상의 의미), 협의로는 단독판사와 합의부로 구성된 재판기관 즉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으로 이해된다.
Ⅱ. 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
1. 법원의 종류
헌법재판소 · 군사법원의 특별재판기관을 제외한 통상재판기관으로는 대법원 · 고등법원 · 특허법원 · 지방법원 · 가정법원 · 행정법원 6가지가 있는데(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 이 중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이 민사법원이라 볼 수 있다. 지방법원지원이나 시 · 군법원, 고등법원지부도 지방법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 지방법원 소재지에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심급제도
소액단독사건(3천만 원 이하)과 소액이 아닌 단독사건(3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을 맡고, 지방법원(지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는 합의부사건(2억 원 초과)은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는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및 제28조 제1항).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사건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로, 지방법원 합의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으로 일원화되었다.
단독사건 : 지법(지원)단독판사 - 지법합의부(항소부) - 대법원
합의부사건 : 지법(지원)합의부 - 고등법원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