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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민사법원의 의의, 종류와 구성
  • 12.2. 법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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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법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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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판기관(협의의 법원)

    가. 수소법원과 집행법원

    재판기관은 수행사무에 따라 소송사건을 심리 · 판단하는 수소법원과 집행관 등의 집행사무를 감독하거나 스스로 강제집행을 수행하는 집행법원으로 나누어진다. 수소법원 및 집행법원은 구성법관의 수에 따라 단독제와 합의제로 구별된다.

    나. 단독제(단독판사)와 합의제(합의부)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합의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방법원은 단독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제를 병용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32조).

    (1) 단독제 및 합의제 재판기관의 구성

    ① 단독제 재판기관이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단독판사(법원조직법 제42조의3 제1항))로 구성되는 반면, 합의제 재판기관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재판장(법원조직법 제42조의3 제2항)과 합의부원(배석판사)으로 이루어진다.

    ② 재판장은 통상 법원장, 부장판사 또는 선임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1) 합의체의 대표기관으로서 소송지휘권, 법정경찰권, 판결의 선고, 합의의 주재 등을, (2) 단독으로 수명법관의 지정(제139조 제1항), 기일지정(제165조), 소장의 적식심사(제254조) 등 간단한 사항이나 급박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재판장도 합의에 있어서는 다른 합의부원과 동등한 표결권을 가진다.

    (2) 수명법관과 수탁판사

    ① 수명법관이란 재판장이 합의체의 신속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성법관 중에서 1인에게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임한 법관을 말한다. 예컨대 화해권고(제145조),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제297조), 당사자의 이의 없는 경우의 증인신문(제313조 제3호),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제280조) 등이 있다. 직접심리주의 원칙(제204조)상 수명법관에의 위임업무는 포괄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판사란 수소법원이 같은 급의 다른 법원에 일정한 재판사항의 처리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그 재판사항의 처리를 담당하는 다른 법원의 판사를 의미한다(제139조). 예컨대 화해의 권고(제145조),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제297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탁판사의 처분이나 재판은 소송법적으로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재판이 수소법원의 재판인 경우로서 항고할 수 있는 것인 때에 한한다(제441조 제1항 준항고).

     

    2. 그 외의 사법기관(광의의 법원)

    가. 법원사무관 등

    각급 법원에 배치되어 재판의 부수적 사무를 처리하는 단독제 기관으로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등을 일컫는다. 이들은 심판의 참여 및 조서의 작성(민사소송법 제152조), 송달사무(제175조), 집행문 부여(민사집행법 제28조) 등의 업무를 비롯하여 소장 · 답변서의 적식심사의 보조, 소송서류의 정본 · 등본 · 증명서의 작성 교부(민사소송법 제162조), 확정판결증명서의 작성부여(제499조), 소송기록의 보관 및 송부(제400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나. 사법보좌관

    법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의 경감 및 소송촉진을 위한 제도로서(법원조직법 제54조), 법원사무관 · 등기사무관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법원주사보 · 등기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임명되며, 간단한 절차 예컨대 소송비용액이나 집행비용액의 확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민사집행법상의 집행절차,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집행관

    각 지방법원 및 지원에 배치되어 강제집행 및 소송서류 송달 업무를 행하는 단독제 국가기관을 말한다(법원조직법 제55조).

    라. 재판연구관 등

    사건의 심리 및 재판조사연구를 행하는 재판보조기관인 재판연구관(법원조직법 제24조 제2항), 특허법원에서 심리에 참여하여 질문을 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술심리관(제54조의2), 각급법원에서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행하는 조사관(제54조의3)이 있다.

    마. 전문심리위원

    지식재산권 · 국제거래 사건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재판보조인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바. 변호사

    변호사는 법원 소속은 아니지만, 소송자료를 정리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하는 등 재판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준사법기관으로 볼 수 있다. 변호사는 충실의무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거짓 진술을 방임하거나 위증을 교사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인 진실의무를 부담한다.

    사. 검사와 경찰공무원

    검사는 가사소송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직무상의 소송담당자가 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소송수행자가 될 수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반면 경찰공무원은 감정 · 검증 등의 증거조사과정이나 송달 과정에서 원조를 함으로써 사법공조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2조, 제176조 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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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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