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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증명책임의 완화 (법률상 추정, 일응의 추정, 현대형 소송(환경, 의료, 제조물))
  • 91.1. 법률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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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법률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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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서설

    (1) 의의·취지

    법규화된 경험칙을 적용하여 어느 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이나 권리를 추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증명이 곤란한 경우 형평의 이념을 살리기 위하여 증명책임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2) 성질

    증거법칙설(소송법규설)은 법률상 추정은 전제사실의 증명력을 법정(= 자유심증의 제한)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규정은 소송법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나, 법률상의 추정은 추정사실이 존부불명인 경우에 전제사실의 증명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려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규정은 증명책임에 관한 규정이고 따라서 실체법규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증명책임규정설(실체법규설)].

    (3) 구별개념

    추정은 추정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 허용되나, 간주는 간주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상 추정은 법규를 적용하여 행하는 추정으로 본증에 해당하는 반대사실의 증거를 요하나, 사실상 추정은 경험칙을 적용하여 행하는 추정으로 추정사실에 대한 반증으로 족하다.

     

    나. 종류

    (1) 법률상의 사실 추정

    'A 사실(전제사실)이 있을 때에는 В 사실(추정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된 경우이다. 예컨대 혼인중 포태한 자에 대한 부의 친생자추정(민법 제844조), 점유계속의 추정(제198조), 동시사망의 추정(민법 제30조), 부정목적 상호사용의 추정(상법 제23조) 등이 있다.

    (2) 법률상의 권리 추정

    'A 사실이 있을 때에는 В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된 경우이다. 예컨대 부부재산의 공유 추정(민법 제830조 제2항), 점유자 권리의 적법 추정(제200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의 추정(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구분소유건물의 공유추정(민법 제215조 제1항),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민법 제239조), 조합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민법 제709조) 등이 있다. 다만 등기의 추정력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라. 참조).

     

    다. 효과

    (1) 증명주제의 선택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은 추정사실(또는 권리)을 증명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증명이 쉬운 전제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증명주제의 선택). 이러한 의미에서 추정규정은 증명책임을 완화시키는 것이며 추정사실은 불요증사실이 되는 것이다.

    (2) 증명책임의 전환

    상대방은 반증에 의하여 전제사실의 존재 여부를 불명확하게 하여 추정규정의 적용을 방해할 수 있고, 추정사실이 부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다. 상대방의 추정사실 부존재 증명은 반대사실의 증명으로서 그 증거는 반증이 아니라 본증이다. 이처럼 상대방이 추정사실의 부존재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추정과는 달리 증명책임이 전환된다.

    이에 반해 사실상의 추정은 법관이 경험칙을 이용하여 증거 내지 간접사실의 증명력을 평가, 종합하는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결과이므로 자유심증의 한 태양에 불과하고 자유심증 범위 내에서의 증거평가 규칙이며 증명책임의 분배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점에서 법률상의 추정과 다르다.

     

    라. 추정의 복멸

    법률상 추정의 복멸방법은 ⅰ) 전제사실의 존재에 대한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는 방법과 ⅱ) 추정사실에 대한 반대사실의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반대사실의 증거란 법률상 추정이 되었을 때 추정을 다투는 자가 추정사실을 번복시키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로서 본증에 해당한다. 예컨대 부동산 등기 명의자는 소유자로 추정되는데, 이 추정을 다투는 자가 등기가 위조되었다는 사실,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가 반대사실의 증거이다(법률상 추정에서는 사실상 추정에서 볼 수 있는 간접반증이 있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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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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