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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제척 절차
1. 직권 또는 신청
① 전심관여 사실 등 제척이유의 유무는 기피이유의 유무와 달리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② 만일 전심관여 사실이 존재하면 당해 법관은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물러난 후 이를 조서에 기재하면 되고, ③ 전심관여 사실에 의문이 있으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을 하여야 한다(제42조).
2. 소송절차의 정지와 예외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8조).
3. 결정에 의한 재판
제척재판의 절차는 기피재판의 절차를 준용하여, 제척당한 법원 또는 법관을 제외한 다른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결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이는 법률규정에 의한 당연배제로 확인적 성질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