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민사소송
  • 21. 법관의 회피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1.

법관의 회피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1. 의의 · 취지

    법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스스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제49조). 이는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그 취지가 있다.

    2. 절차

    회피를 원하는 법관은 감독권이 있는 법원(예컨대 법관 소속의 법원장 등)의 허가를 받아 회피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건의 재배당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3. 효과

    감독권 있는 법원의 허가는 재판이 아니므로 그 재판이 있더라도 법관이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당사자의 제척 · 기피 신청과 법관의 회피의사가 경합하는 경우, 법관의 회피로 인하여 제척이나 기피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법원은 별도의 제척이나 기피에 관한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