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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회피
1. 의의 · 취지
법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스스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제49조). 이는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그 취지가 있다.
2. 절차
회피를 원하는 법관은 감독권이 있는 법원(예컨대 법관 소속의 법원장 등)의 허가를 받아 회피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건의 재배당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3. 효과
감독권 있는 법원의 허가는 재판이 아니므로 그 재판이 있더라도 법관이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당사자의 제척 · 기피 신청과 법관의 회피의사가 경합하는 경우, 법관의 회피로 인하여 제척이나 기피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법원은 별도의 제척이나 기피에 관한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