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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 법관 기피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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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법관 기피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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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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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

가. 의의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나. 당사자와의 관계

법관이 당사자와 약혼 · 혼인관계, 친척관계, 우정관계, 원한관계가 있는 때,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법관이 주주 등 그 구성원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 소송대리인과의 관계

소송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관계가 있는 때에도 기피이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특별히 공정을 해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피이유가 되지 않으나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당사자에 준하여 기피이유가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연고와 의리를 중시하는 풍토에서 법조의 정화를 위해서 긍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2. 객관적 사정일 것

가. 의의

통상인의 판단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 구체적 예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관한 조치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이의신청(제138조)할 수 있으므로 소송지휘에 대한 불만은 기피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법관의 건강이나 품행도 기피이유가 되지 않는다. 판례는 ⅰ) 피고대리인과 피고의 친동생이 판사실에 임의로 드나들면서 상대방 없는 자리에서 피고 소송대리인과 주심법관 사이에 사건핵심에 관한 말이 있었던 경우(대법원 1968. 9. 3. 자 68마951 결정), ⅱ) 절차를 지연시키는 증인신청에 관하여 재판장이 증거신청을 철회할 것을 종용하고 결심할 뜻을 표시한 경우(대법원 1966. 4. 26. 자 66마167 결정), ⅲ) 담당 재판부가 신청에 따른 증거채택을 일부 취소한 경우(대법원 1993. 8. 19. 자 93주21 결정), ⅳ) 소송당사자 일방이 재판장의 변경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교체한 경우(대법원 1992. 12. 30. 자 92마783 결정), ⅴ) 재판장이 재판진행 중 당사자에 대하여 상기된 어조로 "이 사람아" 라고 칭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당사자가 모욕감을 느낀 경우(대법원 1987. 10. 21. 자 87두10 결정), ⅵ) 소송이송신청에 대한 가부 판단 없이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대법원 1982. 11. 5. 자 82마637 결정), ⅶ)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이 있는 다른 형사사건에 관여한 경우(대법원 1985. 5. 6. 자 85두1 결정), ⅷ) 법관이 다른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내용의 다른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법률적 의견을 표시하거나 당사자에게 동일 내용의 다른 사건에서 불리한 판결을 행한 바 있는 경우(대법원 1993. 6. 22. 선고 93재누97 판결,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2009 판결) 등은 기피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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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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