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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 민사 항소이유서 반드시 4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제도, 2025. 3.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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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민사 항소이유서 반드시 4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제도, 2025. 3.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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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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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부터 민사사건에서 항소이유서를 40일 이내(1개월 연장 가능) 제출해야 하고, 만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는 각하 결정된다.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 항소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 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위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항소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 

 

그간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사건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없었던 관계로,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하여 소송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4. 1. 16.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2조의2, 제402조의3이 신설되었다.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시행일: 2025. 3. 1.] 제400조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16.]
[시행일: 2025. 3. 1.] 제402조의2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16.]
[시행일: 2025. 3. 1.] 제402조의3

 

이중 핵심 내용은, 제402조의2로서, 항소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그 제출기한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이며, 이는 1개월 딱 한번 연장이 가능하므로, 총 '40일 + 1달'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문은 훈시규정이 아니라 제재가 뒤따르는 규정으로서, 그 해태시 불이익이 수반되는데, 항소이유서를 40일 이내(1달 연장 가능)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법원은 항소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즉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항소심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물론 항소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항소심에서의 소송지연 현상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나 소송당사자로서는 신경써야 할 '기한'이 한 개 더 늘었다는 점에 매우 유의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또 하나의 사항은, 항소이유서에 적지 않은 주장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주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렇듯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단순한 제출기한이 아니라 실권효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더 주의해야 한다. 

 

한편 '1개월 연장'이라는 점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게 28일인지, 30일인지, 31일인지, 예컨대 운이 좋아서 3월에 연장을 하면 31일이 추가되고 운이 나빠서 2월에 연장을 하면 28일 연장되는지 의문인데,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2월 15일부터 기산하면 3월 14일까지이고, 3월 12일부터 기산하면 4월 11일까지이며, 4월 10일부터 기산하면 5월 9일까지로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2월에 연장하면 3월에 연장할 때부터 최대 3일의 기간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는데, 차라리 '30일 연장'이라고 규정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참고로 민사재판에서 유의해야 할 기간을 같이 묶어서 정리해 보기로 한다. 

o 항소장 제출 :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연장 안 됨)

o 상고장 제출 :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연장 안 됨)

o 즉시항고 제출 : 재판고지일로부터 1주일 (연장 안 됨) 

o 상고이유서 제출 : 소송기록 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연장 안 됨) 

o 항소이유서 제출 : 소송기록 접수 통지일로부터 40일 (1회 1달 연장 가능) 

o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일 (연장 안 됨)

o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연장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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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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