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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 : 원칙
국가는 영토고권을 가지고 있기에, 민사재판권은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다만 민사재판권은 치외법권자에 대해서는 그 행사가 제한된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대한민국 법원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대하여 당연히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이는 소송의 목적물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 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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