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민사소송
  • 9. 민사재판권
  • 9.5. 민사재판권 : 조사와 흠결의 효과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9.5.

민사재판권 : 조사와 흠결의 효과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0

민사재판권 유무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자 직권탐지주의에 의한다. 

예를 들어서 민사재판권 흠결이 명백하면 소장부본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소장각하하고, 그 흠결이 명백하지 않으면 변론을 연 후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대법원 1975. 5. 23.자 74마281 결정] 국가는 국제관례상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특히 조약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경우나 스스로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니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장 각하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

만일 재판권 흠결을 간과하여 판결이 이루어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