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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권 : 조사와 흠결의 효과
민사재판권 유무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자 직권탐지주의에 의한다.
예를 들어서 민사재판권 흠결이 명백하면 소장부본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소장각하하고, 그 흠결이 명백하지 않으면 변론을 연 후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대법원 1975. 5. 23.자 74마281 결정] 국가는 국제관례상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특히 조약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경우나 스스로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니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장 각하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
만일 재판권 흠결을 간과하여 판결이 이루어더라도, 이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