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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권 : 서설
재판권이란 법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재판을 통하여 법적 분쟁을 처리하는 국가권력을 의미하는바, 민사재판권이란 민사분쟁을 처리하는 국가권력을 의미한다.
여기서 민사분쟁이란, 민사소송,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포함한다.
재판권은 외국의 주권이나 외국의 재판권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누구에게(인적범위), 어떤 사건에 관하여(물적범위), 어떤 장소에서(장소적범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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