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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1.

민사소송 합의관할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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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1심 법원의 임의관할에 관한 합의일 것(제29조 제1항)

    제1심 법원에 한하기 때문에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은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임의관할에 한하므로 전속관할은 합의대상이 될 수 없다(제31조). 판결절차에 한하지 않고 결정절차에서도 허용된다. 관할의 합의만 허용되므로 특정 재판부나 판사에게 재판받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다.

    나. 합의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되어 있을 것(제29조 제2항)

    합의대상인 법률관계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소송을 특정하지 않은 '모든 법률관계'나 '장래의 모든 분쟁'에 관한 소송에 대한 합의 즉 포괄적 합의는 피고의 관할이익을 침해하므로 무효이다.

    다. 합의의 방식 및 시기(제29조 제2항)

    합의의 방식은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합의의 시기는 반드시 소제기 이전에 한정하지 않으며 소제기 이후라도 상관없다. 다만 소제기 이후의 합의는 관할표준시 이후의 합의로서 소제기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고 단지 편의이송(제35조)의 전제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다. 관할의 합의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를 예문으로 보아 그 합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 참조).

    라. 관할법원이 특정되어 있을 것

    관할법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되어 있다면 수개의 법원이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 원고가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는 피고에게 불이익을 주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판례는 약관규제법제정 전에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분양계약서 중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대한주택공사가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조항에 관하여, 이는 "전국의 법원 중 대한주택공사가 선택하는 어느 법원에나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라고 볼 수밖에 없어 관할법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관할에 관한 합의는 피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77. 11. 9. 자 77마284 결정)."고 판시하였고, 최근에는 "주택분양보증약관에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정한 사안에서, 위 회사의 내부적인 업무조정에 따라 위 약관조항에 의한 전속적 합의관할이 변경된다고 볼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관할합의조항과 다를 바 없어 그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위 약관조항에서 말하는 '위 회사의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은 주택분양보증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를 관할하던 위 회사의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11. 13. 자 2009마1482 결정)."고 판시한 적이 있다.

    마.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출 것

    관할의 합의는 소송행위이므로 소송행위로서 갖추어야 할 소송능력, 대리권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민법상의 무효(예컨대 불공정행위) · 취소(예컨대 의사표시 하자) 사유도 존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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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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