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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청구병합시의 소가 산정방법
(1) 합산의 원칙
청구가 병합되어 있고, 그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되어 있는 경우 병합된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민인규 제19조). 이는 청구의 병합이 주관적 병합에 기인한 것이든 후발적으로 병합된 경우이든 불문한다. 원고에 의하여 제기되고 원고에 의하여 병합된 경우만 해당하므로, 피고가 제기하는 반소는 본소에 합산하지 않으며, 법원이 변론의 병합을 명하여 청구가 병합된 경우는 소가에 영향이 없다. 병합심리로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여도 소액사건에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579, 20586(병합) 판결). 합산의 원칙은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병합 또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민인규 제22조, 제23조 제1항).
(2) 합산의 원칙의 예외(흡수방식, 불산입방식)
(가) 중복청구의 흡수(민인규 제20조)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된 경우, 경제적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소액인 청구는 다액인 청구에 흡수된다. 주관적 선택적 · 예비적 병합, 객관적 선택적 · 예비적 병합, 인도청구와 대상청구, 여러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하는 청구, 권리추탈소송에서 수인의 원인무효 등기명의인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동일한 권원에 기한 확인청구와 이행청구,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민인법 제2조 제5항)이 그 예이다. 물건인도청구와 집행불능 · 이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경우, 물건의 시가가 1억원이면, 소가는 어떤 경우이든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흡수방식). 판례 역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소유등기명의가 전전 이전된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 근저당권자 및 전득자 등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 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27. 자 98마938 결정)."고 판시하였다.
(나) 수단인 청구의 불산입(민인규 제21조)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 예컨대 수단인 건물철거청구와 목적인 토지인도청구가 병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인도청구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면 된다.
(다) 부대청구의 불산입(법 제27조 제2항)
주된 청구를 하면서 함께 부대청구(과실, 지연손해, 위약금, 비용 등)를 하는 경우 복잡한 계산을 피하기 위하여 부대청구는 소가의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대청구가 주된 청구보다 다액이라도 주된 청구의 가액이 기준이 된다. 그러나 부대청구만을 소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소가에 고려하면 되므로 불산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목적이 된 청구의 범위(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47494 판결) 갑 주식회사 등이 을 등을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와 위약금 청구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로 제기하면서 각각의 청구의 값을 합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인지를 납부하였는데, 손실보상금 청구의 부대목적인 위약금 청구에 대한 인지가 과오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약금 청구를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손실보상 청구의 부대목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