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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가의 산정방법
(1) 객관적 평가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므로(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심판의 난이도, 피고의 응소태도나 자력 등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2) 직접적 이익 평가
원고가 직접 받는 이익만 고려하기 때문에, 상환급부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반대급부를 공제하여 산정할 것은 아니다.
(3) 산정의 표준시기
소가의 산정은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민인규 제7조). 따라서 소제기 후 목적물의 변경으로 인한 소가의 변동이 있더라도 사물관할에는 영향이 없다(관할항정의 원칙). 이는 상소심에 이심되어도 제1심의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가액이 상승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04 판결). 다만 ① 단독판사 관할의 소송의 계속 중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에 의하여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으면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하고, ② 단독판사 관할의 본소가 제기된 이후 합의부관할의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으면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제269조 제2항). 그러나 합의부 계속 중에 소의 일부 취하나 청구감축 등으로 소가가 2억 원 이하가 되었다 하더라도 단독판사에 이송하지 않는다.
(4) 산정의 증명
소가의 산정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소장에는 소가 산정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나 건물에 관한 소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인규 제8조).
(5) 구체적 예
(가) 금전지급청구
청구금액이 소가가 되나, 정기금청구인 경우에는 기발생분과 1년의 정기금합산액이 소가로 된다(민인규 제12조 제3호, 제4호).
(나)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청구
개별공시지가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토지의 가액이며, 과세시가표준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건물의 가액이고, 청구권원에 따라 1/2, 1 등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 소가가 된다. 예컨대 1억 원 상당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비율 1)는 3천만 원, 같은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비율 1/2)는 1천 5백만원이 소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