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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관할의 요건
[조문] 제30조, 제31조, 제269조 제2항 단서
가. 원고가 관할권 없는 제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을 것
제1심 법원의 임의관할에 대한 관할위반의 소제기에만 변론관할의 문제가 발생한다. 관할위반의 소제기라도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제31조). 소제기 당시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취지의 변경․반소 등으로 소송계속 중에 관할위반이 된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의 없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제269조 제2항 참조).
나.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을 것
(1) '본안'에 관한 변론
① 본안에 관한 변론이란 청구 이유의 유무에 대한 사실상 · 법률상 진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체사항이 아닌 절차사항(기피신청, 기일변경신청, 소각하판결의 신청 등)은 본안에 관한 진술이 아니다. ② 피고가 단지 청구기각의 판결만을 구한 경우 피고의 관할에 관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아 변론관할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피고가 소각하 판결이 아닌 청구기각 판결을 구함은 관할위반 등 소송요건에 대하여 다투지 않음을 표시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말한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변론에 해당하여 변론관할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통설).
(2) 본안에 관한 '변론'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구술에 의하여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변론기일 등에 불출석 또는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면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기일 등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준비서면만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 답변서 등이 진술간주(제148조, 제286조)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9. 26. 자 80마403 결정)." 피고는 관할위반의 법원에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본안에 관한 변론은 관할위반의 인식과는 무관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다. 피고의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을 것
관할위반의 항변은 묵시적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피고가 당해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조건으로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한 때에는 관할위반의 항변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 사이의 국내법원에서의 소송에서 변론관할(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7571 판결) 일본국에 주소를 둔 재외동포 갑이 일본국에 주소를 둔 재외동포 을을 상대로 3건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변제를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3건의 대여금 청구 중 2건은 분쟁이 된 사안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나머지 1건도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법정지인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변론관할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생겼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