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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단독판사의 관할
가. 재정단독사건(민가규 제2조 단서)
합의부사건 중에서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말한다(민가규 제2조 제4호). 합의부 사건이라도 정형적이고 단순한 사건이 여기에 속한다.
나. 수표금 · 어음금 사건 등(민가규 제2조 단서)
① 수표금 ·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② 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등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은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다. 소가가 2억 원 이하인 사건
라. 관련청구 사건
본소가 단독판사 관할일 때 이와 병합되는 반소, 중간확인의 소, 독립당사자참가 등의 관련청구는 비록 양 사건의 소가 합산액이 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단독판사의 관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