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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할 합의의 유형
가.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1) 의의
부가적 합의란 법정관할 외의 법원을 추가하는 합의를 의미하는 반면, 전속적 합의란 특정의 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법원에 대하여는 관할권을 배제하는 합의를 의미한다. 당사자 사이의 관할의 합의가 전속적 합의인지 부가적 합의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나, 관할의 합의가 어느 것인지 불명인 경우 그 구별기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전속적 합의와 부가적 합의의 구별
(가) 학설
통설은 경합하는 법정관할법원 중에 어느 하나를 특정(또는 배제)하는 합의는 전속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가적 합의로 본다. 전속적 합의설은 부가적으로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속적 합의로 해석하고, 다만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부가적 합의로 해석한다. 부가적 합의설은 전속적 합의인 것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당사자에게 유리하도록 항상 부가적 합의라고 본다.
(나) 판례
대법원은 "계약서에 의하면 본건 계약에 관한 소송은 "甲"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재판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의 규정은 법정관할 외에 또 관할법원을 증가하는 부가적 합의라고 해석된다(대법원 1963.5.15. 63다11)."고 판시하였고, 최근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에서의 전속적인 관할법원까지 정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 민사재판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법정관할이 있음이 원칙이고, 대여금채무와 같은 지참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경우에는 그 의무이행지인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도 법정관할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관할합의 조항은 위와 같은 여러 법정 관할법원 중의 하나인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전속적 관할합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통설과 같은 입장이다.
(다) 검토
법정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에 관할의 합의를 하였다면 당사자는 다른 법정관할을 배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법정관할 아닌 법원에 관할의 합의를 하였다면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관할도 당연히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통설이 타당하다.
나.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민사재판권의 물적 범위 참조)
다. 약관상의 합의
(1) 약관규제법 제14조 및 판단방법
기업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약관을 작성함으로써 고객의 소제기 및 응소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여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판례는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 ·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2. 16. 자 2007마1328 결정)."고 판시한 바 있다.
(2) 구체적 예
판례는 "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관할합의 조항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14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6. 29. 자 98마863 결정)."고 판시하여 무효로 본 조항도 있고, 주택분양보증약관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정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에서 말하는 '위 회사의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은 (비록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이 있더라도) 주택분양보증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를 관할하던 위 회사의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11. 13. 자 2009마1482 결정)."고 판시하여 제한해석을 한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