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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5.1. 민사소송 관할권의 조사 방법: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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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민사소송 관할권의 조사 방법: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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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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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권조사사항

전속관할권의 존재 여부는 소송요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다(제32조). 따라서 피고의 관할위반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임의관할도 직권조사사항인지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임의관할이 문제된 사안에서 "재판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2. 30. 자 87마1010 결정)."고 판시하였다.

2. 상소심에서의 조사

제1심에서 임의관할 하자를 간과하였더라도 제1심 법원의 판결로 그 하자는 치유되므로 상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다(제411조 본문). 그러나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다(제41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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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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