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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민사소송의 관할
  • 13.2. 민사소송의 법정관할
  • 13.2.1. 민사소송의 직분관할(직무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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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민사소송의 직분관할(직무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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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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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성질

재판작용이나 담당직무를 기준으로 하여 법원 사이의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2. 유형

가. 수소법원과 집행법원

수소법원은 특정사건이 판결절차로서 법원에 계속되었거나 계속 중이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을 말하고, 집행법원은 특정사건의 민사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법원을 말한다. 광의의 민사소송은 (1) 보전절차, (2) 판결절차, (3) 강제집행절차로 구성되는데, 판결절차는 수소법원의, 강제집행절차는 집행법원의 각 직분관할에 속한다. (1) 보전절차는 어느 법원의 관할인지 문제되는데, 가압류 · 가처분 결정 과정에서 심리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소법원의 직분관할로 본다. 그 밖에 증거보전절차, 강제집행 중에서 작위․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집행은 수소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나. 지방법원 단독판사, 지방법원 합의부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사건의 경중에 따라 (1) 간이 ·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지방법원(지원 포함) 단독판사의 관할로, (2) 중요하고 신중한 판단이 요망되는 사항은 지방법원(지원 포함) 합의부의 관할로, (3) 특히 중요한 사항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로 정해 두었다. 예컨대 (1) 제소전화해 절차(제385조), 독촉절차, 조정절차, 공시최고절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관할, (2) 제척 · 기피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3) 도산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 소비자단체소송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관할에 속한다.

다. 심급관할

제1심은 (1) 지방법원(지원 포함) 단독판사 또는 (2)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이고, 제2심(항소심)은 (1) 지방법원(일부 지원 포함) 항소부 또는 (2) 고등법원(지부 포함)의 관할이며, 제3심(상고심)은 모두 대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소의 제기 또는 상소의 제기에 의하여 심급이 개시되고, 종국판결정본의 송달로 심급이 종료된다. 다만 판결정본이 송달되고 상소가 제기되기 이전에는 아직 소송이 당해 심급에 계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필요한 소송행위는 원심법원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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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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