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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지정관할(=재정관할)
[조문] 제28조
1. 의의 및 원인
관할법원의 재판권 행사 불능 또는 법원의 관할구역 불명료의 경우에 상급법원이 재판으로 정하는 관할을 말한다(제28조).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행사할 수 없는 때란 법관 전원이 제척 · 기피되는 등의 경우이고,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란 법관 전원의 질병 또는 사고 등의 경우이다.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란 불법행위지가 관할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또는 불법행위가 열차 · 항공기 등에서 발생하여 불법행위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2. 절차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바로 위 상급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민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조 제1항). 지정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규칙 제9조). 지정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나(법 제28조 제2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제439조).
3. 효과
상급법원의 지정결정이 있으면 관할권이 창설되므로 법원과 당사자는 관할위반의 주장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