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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편의에 의한 이송(재량이송)
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제35조)
(1) 의의
관할위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소송계속 중인 법원보다는 관할권이 경합하는 다른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할 수 있을 때 이송하는 제도이다.
(2) 사유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이송할 수 있다. 현저한 손해나 지연 여부의 판단은 법원의 재량사항이다. 여기서 '현저한 손해'란 소송과정에서 주로 피고가 부담하는 현저한 경제적 부담을 의미하며 사익적 성격을 가진다. 판례는 "현저한 손해라 함은, 주로 피고 측의 소송수행상의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 측의 손해도 도외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2. 자 2010마215 결정)."고 판시하였다. '지연'이란 증거조사 등으로 법원의 소송완결이 늦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 다만, 판례는 실제로 이러한 이송을 허용하지 않아 제35조를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다. 즉, 판례는 피고 측이 소송을 수행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같은 법 제35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가져올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8. 14. 자 98마1301 결정)고 판시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① 원·피고의 주소가 모두 서울이고 관련사건이 서울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라는 사유로 서울로 이송 신청한 경우(대법원 1977. 5. 11. 자 77마85 결정), ② 양쪽 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에서 불법행위지와 증인의 주소 및 검증의 장소인 경주로 이송 신청한 경우(1966. 3. 16.자 66마17 결정), ③ 계가 순천에서 운영되었고, 증거나 증인이 대부분 순천에 있으며, 피고의 3/4정도가 순천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에서 순천으로 이송 신청한 경우(대법원 1998. 8. 14. 자 98마1301 결정) 모두 제35조의 이송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④ 대한민국이 수형자의 관리주체로서 부담하는 수형자의 민사소송을 위한 장거리 호송에 소요되는 상당한 인적 · 물적 비용은 행정적인 부담이지 소송상대방으로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서,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이송이 필요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3. 22. 자 2010마215 결정)고 판시하였다.
(3) 절차 :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이송
이송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다. 이송신청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이유를 밝혀야 한다(규칙 제10조). 이송받은 법원에 관할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한편 전속관할 위반인 경우는 편의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제35조 단서) 다만, 전속적 합의관할은 임의관할이므로 현저한 지연을 피한다는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재량이송이 허용된다(대법원 2008. 12. 16. 자 2007마1328 결정).
나. 단독판사로부터 합의부로의 이송(제34조 제2항)
(1) 사유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사물관할의 위반이 없더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소액사건도 지방법원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대법원 1974. 7. 23. 자 74마71 결정).
(2)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이송
다.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제36조)
(1) 사유
법원은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재판적(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 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의 현저한 지연, 전속관할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이송할 수 없다(제36조 제1항 단서, 제2항).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제36조 제3항).
(2)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