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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2. 법인격 부인론과 '당사자'에 관한 문제들(소송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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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법인격 부인론과 '당사자'에 관한 문제들(소송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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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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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확정

실질적표시설에 따르면, 소장에 표시된 회사를 당사자로 볼 것이고, 배후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2. 회사의 당사자능력 · 당사자적격

법인격을 부인한다는 것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실체법상 권리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소송법적으로도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부인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① 법인격부인론은 배후자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특정사안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한다는 점, ②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을 부인한다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회사가 오히려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회사의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통설이 타당하다. 판례 역시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고 판시하여 기존회사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판단하였다.

3. 회사에서 배후자로 당사자를 바꾸는 방법

가. 문제점

회사의 채권자가 회사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지만, 승소하더라도 집행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송계속 중 배후자를 피고로 바꾸는 방법이 문제된다. 이는 당사자의 확정과 관련된다.

나. 학설

임의적당사자변경설은 당사자는 회사이고 당사자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의적당사자변경절차에 의할 것이라고 한다. 수정임의적당사자변경설은 임의적당사자변경절차가 원칙이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구회사와 인적 구성이나 영업목적이 실질적으로 같은 신회사를 설립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구회사의 표시로도 신회사가 당사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때는 당사자표시정정절차에 의하여 구회사를 신회사로 바꿀 수 있다고 본다. 당사자표시정정설은 법인격 부인의 경우는 구회사의 표시만으로 배후자도 당사자로서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절차보장상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당사자표시정정절차에 의할 수 있다고 한다. 소송승계설은 회사와 배후자가 실질적으로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송절차의 승계에 준할 것이라고 한다.

다. 검토

수정임의적당사자변경설은 양 회사의 인적구성 · 영업목적의 동일성은 법인격부인의 전형적인 경우로 결국 당사자표시정정설과 같으며, 당사자표시정정설은 실질적표시설에 의하여 당사자를 회사로 확정한 이상 취하기 어렵다. 소송승계설은 소송물이나 계쟁물의 양도가 없었음에도 이에 준하는 관계로 보는 것은 소송승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의적당사자변경설이 타당하다.

4. 공동피고의 경우 소송의 형태

회사의 채권자가 소송계속 중 배후자를 추가적으로 당사자변경하거나 애초에 회사와 배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공동소송의 형태는 판결의 효력이 배후자에게 미치는지에 달려있다. 공동소송의 형태에 대하여는, 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배후자에게 미치므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는 견해,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동일성이 있으면 배후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유사필수적공동소송이라는 절충설도 있으나,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은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에 인정되는바, 판례는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그 확장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통상공동소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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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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