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문일답]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게 염려가 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은 청구권원이 있음을 확정받는 절차이기에 민사소송에서 이겼다고 해도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주지 않는 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별도로 민사집행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시간 동안 피고가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나온 제도가 바로 보전처분 제도이다.
보전처분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 즉 소제기 이전에 보전처분을 통해서 피고의 재산을 묶어두고 소송을 하면, 피고 재산이 은닉되거나 양도될 염려를 놓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 가압류를 해야 하고 언제 가처분을 해야 하나? 청구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가압류를 신청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처분을 선택해서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