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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할권 조사 후의 조치
1. 법원의 조치
법원의 조사 결과, 관할권의 존재가 인정되면 법원은 심리를 계속해서 진행하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 중에서 판단하면 된다. 다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더 편리한 관할법원의 이송도 고려할 수 있다(제35조). 한편 법원의 조사 결과, 관할권의 부존재가 인정되면 소각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면 된다(제34조 제1항).
2. 증명책임
관할권의 존재는 원고에게 유리한 사항이므로 조사 결과 관할권의 존재가 불명이면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임의관할은 일반적으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바 이 한도에서 피고는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3. 간과판결의 효력
관할위반의 하자에 대하여 간과하고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1)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상소심에서도 이를 다툴 수 있지만(제411조 단서, 제424조 제1항 제3호), 재심사유는 되지 않는다.
(2) 임의관할 위반의 경우 그 하자는 치유되므로 상소심에서 이를 다툴 수 없다(제411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