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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민사소송 관할권 조사 후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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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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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의 조치

법원의 조사 결과, 관할권의 존재가 인정되면 법원은 심리를 계속해서 진행하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 중에서 판단하면 된다. 다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더 편리한 관할법원의 이송도 고려할 수 있다(제35조). 한편 법원의 조사 결과, 관할권의 부존재가 인정되면 소각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면 된다(제34조 제1항).

2. 증명책임

관할권의 존재는 원고에게 유리한 사항이므로 조사 결과 관할권의 존재가 불명이면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임의관할은 일반적으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바 이 한도에서 피고는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3. 간과판결의 효력

관할위반의 하자에 대하여 간과하고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1)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상소심에서도 이를 다툴 수 있지만(제411조 단서, 제424조 제1항 제3호), 재심사유는 되지 않는다.

(2) 임의관할 위반의 경우 그 하자는 치유되므로 상소심에서 이를 다툴 수 없다(제411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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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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