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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할 합의의 효력
가. 관할의 변동
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합의의 내용대로 관할이 변동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합의에서 정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부가적 합의의 경우에는 법정관할지에 소를 제기하여도 적법하다. 한편 관할합의의 모습이 전속적이라도 그 성질은 임의관할이므로 다시 관할의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원고가 합의를 무시한 채 다른 법정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도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변론하면 변론관할(제30조)이 생길 수 있고, 현저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편의이송(제35조)도 허용된다.
나. 관할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1)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관할의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소송상 합의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그 일반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제3자를 구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특정승계인과 제3자
(가) 특정승계인
① 소송물을 이루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내용이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성질의 지명채권과 같은 것이라면 합의의 효력도 이와 일체화되어 승계인에 미치지만(민법 제451조 제2항, 관할의 합의는 양도인의 양도통지 이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합의의 존재로 대항할 수 있음), ② 소송물을 이루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내용이 법률상 정형화되어 그 내용을 자유로이 변경할 수 없는 즉 물권법정주의가 적용되는 물권과 같은 것이라면 그 합의 내용을 등기부상 공시할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이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어음채권도 동일하게 취급한다. 따라서 어음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어음금 청구에 대한 관할합의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어음 피배서인은 수취인의 특정승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합의의 효력은 피배서인에 미치지 않는다(어음법상 효력 없음).
판례도 "관할의 합의는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대법원 2006. 3. 2. 자 2005마902 결정, 채권양도로 섭외사건이 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않음은 이미 살펴봄).", "관할의 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인바, 부동산 양수인이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 불과하다면(근저당권 부담부의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4. 5. 26. 자 94마536 결정)."고 판시하였다.
(나) 제3자
예컨대 채권자와 보증인간의 합의, 채권자와 연대채무자 중의 1인간의 합의는 각각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채무자에 미치지 아니한다(다만 관련재판적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할 것). 판례 역시 "A 회사와 B 회사의 보증인간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A 회사가 제소법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 약정의 효력은 그 약정당사자가 아닌 B 회사에게까지는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728 판결)."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이다. 다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와 같이 당사자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치는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제3자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합의의 효력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