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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3.

민사소송 관할 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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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할의 변동

    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합의의 내용대로 관할이 변동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합의에서 정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부가적 합의의 경우에는 법정관할지에 소를 제기하여도 적법하다. 한편 관할합의의 모습이 전속적이라도 그 성질은 임의관할이므로 다시 관할의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원고가 합의를 무시한 채 다른 법정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도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변론하면 변론관할(제30조)이 생길 수 있고, 현저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편의이송(제35조)도 허용된다.

    나. 관할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1)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관할의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소송상 합의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그 일반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제3자를 구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특정승계인과 제3자

    (가) 특정승계인

    소송물을 이루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내용이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성질의 지명채권과 같은 것이라면 합의의 효력도 이와 일체화되어 승계인에 미치지만(민법 제451조 제2항, 관할의 합의는 양도인의 양도통지 이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합의의 존재로 대항할 수 있음), ② 소송물을 이루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내용이 법률상 정형화되어 그 내용을 자유로이 변경할 수 없는 즉 물권법정주의가 적용되는 물권과 같은 것이라면 그 합의 내용을 등기부상 공시할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이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어음채권도 동일하게 취급한다. 따라서 어음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어음금 청구에 대한 관할합의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어음 피배서인은 수취인의 특정승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합의의 효력은 피배서인에 미치지 않는다(어음법상 효력 없음).

    판례도 "관할의 합의는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대법원 2006. 3. 2. 자 2005마902 결정, 채권양도로 섭외사건이 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않음은 이미 살펴봄).", "관할의 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인바, 부동산 양수인이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 불과하다면(근저당권 부담부의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4. 5. 26. 자 94마536 결정)."고 판시하였다.

    (나) 제3자

    예컨대 채권자와 보증인간의 합의, 채권자와 연대채무자 중의 1인간의 합의는 각각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채무자에 미치지 아니한다(다만 관련재판적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할 것). 판례 역시 "A 회사와 B 회사의 보증인간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A 회사가 제소법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 약정의 효력은 그 약정당사자가 아닌 B 회사에게까지는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728 판결)."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이다. 다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와 같이 당사자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치는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제3자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합의의 효력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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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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