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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2.

민사소송 변론관할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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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할권의 발생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그 때에 변론관할이 발생한다. 그 결과 관할위반의 하자는 치유되므로 피고는 다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할 수 없다.

    나. 의사표시 하자규정의 적용 여부

    변론관할이 성립한 때 즉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때에는 후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소송행위이므로).

    다. 변론관할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당해 사건에 한하여만 발생하므로, 소취하 · 소각하 이후의 후소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라. 반소의 특칙

    본소가 단독사건이고 반소가 합의사건인 경우에 원고가 반소에 대하여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때에는 변론관할이 발생한다(제269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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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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